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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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상 업무 흐름도

•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직업재활급여
7. 유족급여
8. 장의비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4)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5)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 요양급여의 일종인 간병료와는 별도로 치유 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 직업재활급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원래 직장에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직업훈련기관 · 산재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7)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합니다.

(8)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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