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조)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근참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3) 노사협의회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소집은 의장이 하고, 소집통보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참법 제12조, 제13조).
회의는 노사쌍방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참법 제15조).
(4)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참법 제18조).
협의회 규정의 필수기재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중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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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참법 제19조,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