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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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노사관계는 원래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라 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조직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관리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를 의미합니다.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유형은 조직구성 단위가 개별조합원인 단위노동조합과 조직 구성 단위가 노동단체인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로 구분합니다(노조법 제10조).
• 노사협력의 중요성
  •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의 유효성을 높여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 기업은 근로자에게 기업구성원으로 참여시킴으로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경제적 재원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기회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기업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따라서 노사는 대립과 질시,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 또는 동반자관계로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들은 상호신뢰분위기 조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노동의 인간화, 단체교섭의 효율적 운영, 경영활동상의 의사결정참여 등이 대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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