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이란?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법률상, 사실상)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요건
1.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ⅱ)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의 요건(시행령 제8조)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② 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시행령 제7조)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체당금 지급절차 및 지급액
1. 지급절차
2.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다만,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나이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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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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