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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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을 불문합니다(수당, 봉급, 급여, 보수, 상여금 등의 명칭을 불문)
  • 근로자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기간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촉탁 등)도 포함됩니다.
  •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은혜적ㆍ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비, 위로금 등)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작업복 구입비, 출장비 등), 순수한 복리후생비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임금지급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무 중의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서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
1. 노동부를 통한 해결(형사적 구제)
  • 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적 절차이며, 이는 형사절차에 관계없이 별도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는 정식소송절차인 ‘임금채권청구소송‘과 약식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있습니다.
  • 민사절차 진행시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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