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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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복수노조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말합니다. (구)노조법 3조 5호에서는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중복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할 수 없도록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구)노조법상의 복수노조금지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1997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시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조 설립 규제를 철폐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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