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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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및 필요성
  •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 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 저희 노무법인 대명에서는 기업의 각종 고용지원금 수급여부 진단 및 수급대행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업지원금컨설팅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 용 창 출 지 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통근차량, 기숙사 설치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환경개선·근로자 고용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50% (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지급
• 다수사업주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 10인 미만인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기업 :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88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432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지원 : 2명 이내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 - 50세 이상자 고용시 1명 추가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1년 총 720만원)
• 교대제를 도입·확대하는 경우 우대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년간 1,080만원(6개월 경과시 마다 540만원) - 중점지원 대상은 1년간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한도 :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 범위 내에서 기간내 지급
•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근로자수의 15%(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를 한도로 지원
고 용 조 정 지 원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휴업: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 고령자고용
연장
지금
정년 연장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간 지원 -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 ※정년폐지·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정년 퇴직자
재고용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 1년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 -다만, 사업장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감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연 600만원 한도
• 임금 감액한 날부터 최대 10년
임금
피크제지원금
재고용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 57세 이상
•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 감액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감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5% 이상 감액
• 정년 전(55세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85%)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재고용된 날 부터 최대 5년 ※ 연 600만원 한도
근로 시간
단축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후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대비 50% 미만 감소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 피크임금 대비 50%와 해당기간임금의 차액
• 정년연장 된 경우에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 - 재고용된 경우에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 ※ 연 300만원 한도
  고용
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 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의 1년내 고용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① 중증장애인, ②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 단,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경우는 고용 후 3개월 경과 시마다 3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임신
출산
여성
고용
안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 육아휴직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고용 전 3월·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기타고용안정지원 고령자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친화시설·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5년거치 5년균등 상환)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장애인편의시설, 작업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사업장당 15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5년거치 5년균등 상환)
• 여성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여성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5년거치 5년균등 상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시설장·교사·취사부 인건비지원: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월 120~520만원)
• 시설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5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 무상지원 ※ 산단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최고 15억원)지원 (별도공고)
• 7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건설
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지원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 월 연인원 50인 이상일 것 ※ 월 연인원 50인 이상 : 1개월간 근로일수의 합이 50일 이상
•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
• 전자적 방법(EDI, 건설고용보험카드)으로 신고할 것
•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400인 이상)까지 추가 지원 - 다만, 서면에 의한 신고실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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