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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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통상의 해고와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있으나 어떤 경우든지 해고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행해지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사례]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태도
  •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초심절차
2. 재심절차
3. 행정소송
(1) 초심절차
  • 초심절차는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근로기준법 28조).
  • 신청인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는 대상은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이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30조 1항).

(2) 재심절차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31조 1항).
  • 동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은 확정된다(31조 3항).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ⅱ)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 규칙 94조 1항).

(3) 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1조 2항).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절판정은 확정된다(31조 3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 중노위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30조 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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