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통상의 해고와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있으나 어떤 경우든지 해고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행해지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사례]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태도
-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