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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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위임의 필요성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노사관계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사협상인 단체교섭은 일반협상과 달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종료되며, 한번 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데 있어 노사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론에 근거하여 치밀한 교섭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단체교섭의 절차
1. 교섭준비
2. 예비교섭
3. 본 교섭
4. 마무리교섭 및 타결
5. 교섭의 평가
(1) 교섭준비
교섭준비 단계에서 노조는 일차적으로 노조가 단체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정리하고 동시에 노조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합니다.

(2) 예비교섭
교섭위원의 상견례로 시작되며, 본 교섭의 일정, 교섭장소, 본 교섭에서 다룰 안건들의 우선순위, 쟁의조정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등 교섭규칙을 사전에 정하는 절차입니다.

(3) 본 교섭
예비교섭에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쌍방의 입장이 어느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노사의 요구안과 대안 제시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4) 마무리교섭 및 타결
마무리 교섭은 대체로 협약 만료기간 직전에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는 노사의 쟁점사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노사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가 사안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단협이 작성됩니다.

(5) 교섭의 평가
단체교섭이 끝난 다음 노사 모두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교섭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번 단체교섭에 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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